학생시위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가 보험금지급면책사유로 규정한 "전쟁
폭동소요등 기타 유사한 사태"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그동안 학생시위로 인한 피해를 소요에 의한 피해로
봐 면책규정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것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최근 학생시위 도중
건물에 화재를 입은 천종수씨(서울 중랑구 신내동)가 대한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천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천씨는 지난 91년8월 자신의 건물 주위에서 벌어진 학생시위로
화재가 나 건물이 전소되자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쟁 폭동 소요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피해는 소요에 해당하는 것이못돼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학생들이 지프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이에 놀란 운전병이
급히 후진한 탓에 일어난 화재임이 분명하지만 이를 보험사의
보험금지급면책사유로 볼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