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외여행업체들이 일
반여행업체와 같이 국내에서 관광객을 모집, 중국에 송출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업체들의 중국관광 알선행위를 곧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행 관광객의 모집 및 알선이 금지됐던 국외여행업
체인 한강여행사(대표 홍성호)가 최근 25명의 관광객을 중국에 송출한
뒤 현지 여행업체와의 경비정산문제로 관광객들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의 물의를 빚자 이 업체에 대한 처벌문제를 협의하다가 이같은 방침을
결성한 것이다.
이는 한-중수교로 중국은 더 이상의 미수교국이 아니어서 국외여행업
체들에 대해 중국행 관광객의 모집 및 송출을 금지한 지난 90년의 행정
지시가 법적인 구속력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