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유치장에 구속수감된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 변호인접견실이 아예 없거나,있어도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에서 지난 5월 11일 경찰서내 피의
자인권보호를 위해 접견실설치를 공식요청한 적이 있으나 경찰청은 `현
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구속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변호사가 경찰서에 구속돼있는 피의자를 접견하는 경우 주로 수
사계나 조사계 직원들의 의장등에 앉아 접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접견내용의 비밀이 보장될수 없고,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은 헌
법에 명시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