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일자로 단대부고에 재임용된 전교조출신 교사 김경욱씨
(36)와 조성순씨(35)의 복직을 사실상 허용했다.
28일 교육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을 복직시킨 단대부고에 대해 복직조
치 철회요구등 종래의 강경입장에서 후퇴, 이를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이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이같은 해직교사에 대한 유화적 입장은 다른 학교에도 파급돼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직교사의 복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는 입장변경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정치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제한적인 구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때 정치권의 입장이 다소 반영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