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매월 제출하는 영업및 자금수지표에
가지급금상황을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상임감사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등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보험감독원은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을 계기로 보험감독행정상
최대과제로 떠오른 보험사의 방만한 자금관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사전 사후관리방안을 마련 재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의혹을
사고있는 가지급금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는 일과 회사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상임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부각됐다"면서 "이를위해
모든 보험사의 가지급금상황을 매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상임감사를 임명할때 반드시 보험당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특정임원이 자금관리와 부동산업무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보험사의
조직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험감독원은 이달하순께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부동산보유및
재산운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보험사 재산운용준칙을 위배한
사항을 철저히 가려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임직원은 물론 기관에
대해서도 중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