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전주인이 체납한 수돗물값을 새주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
으나 앞으로는 3개월치 체납분만 물면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급수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수자원관리
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
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