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대상건물을 백화점등
1천 (약3백30평)이상의 유통.소비관련 건물로 하되 1천 미만의 건물이라도
오염요인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심의했으나 경제부처등의 반대로 의결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을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이상 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하고 자동차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그범위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경유자동차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경제부처로부터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