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30일
외무부가 밝혔다.

현홍주 주미대사가 정부를 대표해 서명할 이 의정서는 남극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해 남극지역을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광물자원개발의 금지등 포괄적인 환경보호조치를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