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6일 오는 9월말까지 메틸알콜을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의 순도시험
항목에 메틸알콜허용한도 및 시험방법을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시험기기에 따라 감도가 다른 점을 감안,`불검출''에 대한 한도
도 설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징코민 메틸알콜 검출파동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메틸알콜
잔류허용기준치가 마련되면 세계최초로 정제의 메틸알콜 잔류량기준이 설정
되는 것이다.
보사부는 의약품허가관리에 있어서도 오는 7월말까지의 의약품제조업 및
제조품목허가 지침을 개정, 정제코팅제품은 에틸알콜로 대체사용토록 허가
변경조치하고 제조방법에 유기용매를 표시하지않은 모든 제품을 전면 재조사
, 유기용매사용여부를 반드시 표기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