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한 구속피의자들이 현금 대신 보험증서를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 증권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보석허가 인원 5천1백73명중
보석보증 보험증권제도 이용자가 4천2백62명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동안 보석허가를 받은
1만2천9백52명 가운데 이 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63.8%(8천2백67명)에
불과했던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금년에는 전국 53개법원 가운데 부산고법 서울형사지법
대전지법등 22개법원에서 보석허가를 신청한 구속피의자 전원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