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등록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18일 증권업협회는 증권감독원이 중소기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장외시장
거래를 거친후 공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밝힘에따라 그 후속조치로
장외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기준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증권업협회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공개에 대비해 무더기로 장외시장
등록을 신청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느슨한 등록기준으로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장외시장 등록기업의 부도빈발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대폭 뜯어고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등록기준에 없는 납입자본이익률같은 수익성지표기준을
새로 포함시키고 자본금이나 설립연수등 기존의 허용기준도 재검토해
증권감독원및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말안에 새
장외시장등록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증권업협회는 79개의 장외시장 등록기업중 4분의3정도인
66개사가 올들어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등 장외시장 거래가 부진한
점을 감안해 감독원과 협의해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기업에 대해
기업공개우선권을 부여,장외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