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제가 적용되고 올해부터
종합한도 적용 대상항목이 2개가 추가돼 9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대한 관
리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
제는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등
조세감면규제법중 7개항목에 대해 적용됐던 것으로 한 사람이 연간 이들 7
개 항목에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을경우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
금을 납부토록 되어있는데 올해부터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10년이상 경영
한 목장을 이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종합한도제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