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9사단 헌병대는 8일 이지문중위를 근무지 무단이탈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군 검찰부에 송치했다.
이에따라 군 검찰부는 헌병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중위에 대한
혐의사실을 정밀수사한 뒤 군사재판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 검찰은 피의자가 송치된 후 10일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며
1차에 한해 구속기간(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 당국자는 야당과 민간단체 등이 군부재자투표 부정시비를
가리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 국회가
정식으로 국정 조사권을 발동,조사활동을 벌이지 않는 한 그같은
비공식적인 조사에는 응할 수 없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