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소유해온 ''한국종단 송유관 ''(TKP)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오는 7월1일을 기해 한국측에 반환,이양된다.
한미 양국은 17일 오전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국종단 송유관 이양에
관한 합의각서 서명식을 갖고 주한미군의 소유하에 그동안 민간용,군수용
유류 수송 및 저장시설로 사용된 한국종단 송유관과 관련 시설등을 한국
측에 무상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미 양측이 체결한 합의각서는 포항을 시발점으로 대구,대전,서울을
거쳐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길이 4백50km의 종단송유관과 부속 부지(1백62만
평),기술,저유 시설(6개소),장비등 일체를 무상으로 한국에 반환,이양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와함께 합의각서는 송유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한국이 넘겨받은 후
주한미군의 유류수송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되 주한미군이 저유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4백70만달러 상당을 한국측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유관의 이양은 오는 5월1일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 합동위원회의
서명식 및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7월1일을 기해 정식으로 이루어지며
국방부는 (주) 유공에 송유관을 위탁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이번 송유관 이양은 지난 67년 한미행정협정
이 발효된 이후 주한미군시설이 무상으로 한국에 이양되는 첫 사례로 앞으로
한국군이 송유관을 소유,운영하게 됨에 따라 한국군 및 민간용 유류의 수급
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유관 이양은 미국측이 국방비 감소,주한미군 감축등으로 송유관 유지
및 운영비 부담이 과중해짐에 따라 한국측에 이양을 제의해 이루어진 것
으로 당초 주한미군은 유상 이양조건을 내세웠으나 2년여의 협상끝에 무상
이양으로 낙착됐다.
한국종단 송유관은 지난 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전시 긴요물자인 유류를
전방까지 안정적으로 수송할 목적으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로부터 토지를
공여받아 1천5백만달러(1백2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것으로 그동안
주한미군이 소유권 및 운영권을 전적으로 행사해왔다.
주한미군은 71년 유공과 송유관 임대차계약을 체결,연간 9백40만배럴의
유류를 수송해 주고 그동안 6천8백88만달러(4백42억원.89년말 현재)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이양된 송유관(1일 송유능력 3만6천 배럴)의 남은
수명이 5-10년인 것으로 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길이 9백5km의 남북
송유관을 93년말 완공 목표로 건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