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경찰서는 13일 가짜 아파트입주권을 매매,1억8천8백만원을사취한
유홍선씨(73.무직.사기등 전과7범.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 신도곡아파트
나동 401호)등 6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등은 지난해 4월 중순께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81 소재 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 2동을 3천5백만원에 임대,그 안에
방10개를 꾸며놓고 안모씨(48.주부.서울 마포구 성산동)에게
"비닐하우스안에 들어와 살다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자신들이 허위로 만든 입주권 7장을 8천8백50만원을 받고 판
것을 비롯,지난 90년 12월20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같은수법으로 피해자
13명에게 가짜입주권 17장을 팔아 모두 1억8천8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