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유기(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안 49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제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5일 개회했던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재학증명서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건당 2백원에서 3백원(외국문은 2백50
원에서 4백원)으로 올리고 법인 및 학원의 인.허가, 등록,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 건당 6백원씩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과 백화점등 대규모 소매점이 매장
을 3백평이상 증설할 경우 서울시 도소매업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등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동)가 제출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실태 조사보고서를 채택, 서울시에 도매시장관리공사 조직
축소를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