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한일항로에도 화물처리수수료(THC)가 부과된다.
24일 한일항로 취항 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따르면
고려해운, 금양상선 등 한근협에 소속된 18개 선사들은 운항경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확보를 위해 THC 제도를 새로 도입,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THC 도입은 그동안 하주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어왔으나 지난 1월말
열린 선하주 회의에서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3만원,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에 4만5천원 을 부과키로 합의됐었다.
한근협은 또 선하주 회의가 국내 컨테이너 장치장(CFS) 사용료를 현행
3천5백원 에서 4천5백원으로 28.6% 인상키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한편 일본 지역 CFS사용료는 현행의 3천5백엔에서 3백엔이 오른
3천8백엔이 부과된다.
이밖에 현행 요율표에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사들이
화주의 이탈을 우려해 시행을 꺼려왔던 체화료, 지체료 제도도 4월 1일부터
정식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부과해 나갈 방침이다.
체화료, 지체료의 경우 원양선사들과 동남아항로 취항 선사들은
컨테이너의 원 활한 수급을 위해 금년초부터 개별 회사의 임의 요율을
적용해 왔으며 오는 3월1일 부터 공통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