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천TOE(석유환산t) 이상의 열 또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연간 2천만
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시행 사업 또는 시설은
앞으로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전에 반드시 동력자원부와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거쳐야한다.
동력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5천TOE 이상의 열 또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연간 2천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도시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 철도, 공항
건설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타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또는
시설은 사업의 실시나 시설의 설치전에 반드시 동력자원부와 에너지사용
계획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경제, 국민생활
또는 공공 이익을 크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동력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비축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시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겨울엔 섭씨 18-20도,
여름엔 26-28도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한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또 보일러, 온풍난방기, 순간온수기 등 에너지효율표시
기자재에 대해서는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내용에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