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90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뒤 최근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마저 취소된 대도
상사가 21일자로 조업 을 전면 중단했다.
대도상사는 이날 증권거래소를 통해 "자금압박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돼 근로자총회를 열고 21일
오후 12시를 기해 영 업 및 조업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