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보험사의 선거자금대출과 소비성대출등 불건전한
자금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46개 전체 생.손보사를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특별검사에 착수,자산을 부실하게 운용하는 회사에 대해 점포신설금지
자기계열기업에 대한 대출억제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5일 보험감독원은 올해 보험사의 대출등 자산운용의 건전화에 보험감독의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2년도 검사지침을 마련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이달중 보험자산 운용에 대한 특별검사반을 구성,올
연말까지 수시로 특별검사에 나서고 특히 각종 선거시기에는 검사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원은 대출금이 선거자금으로 변칙 유용되거나 제조업 대출비중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선 기관경고 임원문책은 물론 점포신설 금지 자기계열
기업에 대한 대출억제등 경영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특히 이번 특별검사에서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기준을 상향 조정,일반 검사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