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그룹이 정주영전명예회장과 그의 가족및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을 팔기로 한데 대해 소득세법에따라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했다.
9일 재무부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 23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비상장주식도 포함되기때문에 정전명예회장의 주식양도때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대해 20%의 양도세를 물리게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정전회장이 사원에게 주식을 팔고 대금을 받은뒤 3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따져 세금을 물리는것은 세법에
명시된 당연한 과세행위라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종업원복지 차원에서 현대중공업등
5개비상장계열사주식 1천5백만주(약1천7백억원상당)를 팔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매각주식은 정전명예회장의 개인주식이 55%,가족소유가
34%,나머지 11%는 법인지분인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