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중국집등 요식업소의 음식가정배달이 내년부터 전면 규제된다.
또 환경오염유발부담금이 면도기 칫솔 샴푸등 1회용품 제조업체에도
부과된다.
환경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회용제품사용억제방안"을
마련,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7월부터 실시키로했다.
이 방안에따르면 나무젓가락 랩등 1회용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한식및
중국집의 가정배달을 금지시키고 1회용제품 생산업체에 오염유발부담금을
물려 1회용제품 사용규제로인한 자원절감과 공해방지의 이중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1회용제품중 합성수지등 난분해성물질로
제조,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면도기 칫솔 샴푸 스티로폴용기
알루미늄접시 기저귀 비닐주머니 플라스틱숟가락 랩등에 대해 고율의
오염유발부담금을 물려 부과전액을 환경관련투자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목욕업소 숙박업소 요식업소등에 대해 1회용제품비치를
금지시키는 한편 과다사용업소에 대해선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집계에따르면 연간 15 20%씩 증가하고 있는 1회용제품의
지난한햇동안 사용량은 면도기가 2억6천만개,샴푸 1억3천만개,칫솔
1억2천만개,나무젓가락 66억개,스티로폴용기 4억2천만개,알루미늄접시
4억개,종이컵 28억개,기저귀 6억개등으로 모두 1백만t이 넘고있다.
또 이들 제품제조비용은 샴푸 52억원,칫솔 48억원,스티로폴용기
1백26억원,알루미늄접시 60억원,플라스틱용기 5백25억원,종이컵
2백80억원,종이기저귀 1천2백60억원,알루미늄캔 4백64억원,주석캔
1천9백81억원,컵라면용기 1백48억원등으로 1회용품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