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내년부터 중고선박과 중대형 컴퓨터의 수입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하철공사용 등의 전단면굴착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19일 중고품 수입요령(수출입 별도공고)을 개정,최근 해운분야의
수요증가로 선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중고선박의 수입허용 기준을 완화해
국적선 적취율을 높이고 수산분야의 해외합작사업을 지원키 위해
중고선박의 수입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합작사업용으로 현물출자한
국적어선에 대해 국내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페리보트와 액화가스탱커의 수입허용 기준을 현재의
선령 12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확대하고 벌크선은 1만t이상 4만t미만의
선대구조개편용 선박의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4만5천t이상의 유조선,2만t이상의 유류제품 운반선,3천t이상의
냉동선에 대해 선령 15년 이하까지의 중고선박 도입을 새로 허용하고
자항능력을 갖춘 5백t이상의 탱커류 폐기물운반선과 해외합작사업용 어선의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중고선박에 대한 수입허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는
1억5천만달러이상에 달할 것으로 상공부는 추정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국내 소형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5백t미만에
대한 수입제한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최근 도심지하철공사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단면굴착기가 국내에서 제작 되지 않고 있는데다 중고설비의 가격이
신규설비의 4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중고장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제조업자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중대형 컴퓨터가
제품특성상 은행 보험회사등 금융기관과 일반서비스업종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업종제한을 폐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