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이 내년에 8.3% 인상된다.
노동부는 6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금년의 1인당 월 12만원보다 1만원 많은 13만원으로
확정,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 의무고용 비율도 1.6%로 늘어 ***
이와함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내년부터 종업원수의 1%에서 1.6%로
늘어난다.
올해 근로자 3백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정원
2만8백39명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되지 않고 있는 1만2천3백여명분
1백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저 임금의 60%를 넘도록
규정돼 있다" 며 "내년 부담금은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