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회사를 점거,농성했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죄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선피고인(31.부천유니온화성공업사노조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속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집단행위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행해졌다고해서 정당화될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5월7일 상오7시30분께 출근하는 노조원 40여명을 모아
회사연구소를 점거,농성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