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사무총장은 22일 비공식 접촉을 갖고 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절충한다.
김윤환민자당사무총장은 이 접촉에서 인구과밀지역및 행정구역신실지역
등에 대한 증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 30만명의 인구기준으로 서울 구로구
등 21개지역의 분구안을 제시할 방침이나 김원기민주당사무총장은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인증설>로 규정, 반대입장을 고수할것으로 알려
졌다.
여야사무총장들은 또 선거연령의 인하 <>전국구의원 배분방법등에
관한 이견도 절충할 예정이나 기본적인 견해차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같다.
그러나 민자당은 정치자금법과 관련, 총선및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에는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현행 4백원에서 8백원으로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정치자금법의 경우 절충점이 모색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한편 여야의 6인실무소위는 22일오후 선거법개정협상을 계속,
선거연령조정문제 (민자 20세고수, 민주 18세인하)와 선거운동방법등에
대한 절충을 계속한다.
소위는 이에 앞서 21일하오 국회에서 실무소위 2차회의를 열어
선거권의 제한규정중 <선거범으로서 1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완화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