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조합(위원장 홍순계)이 올해 임금협상을둘러
싸고 회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강원도 설악산 등에서 연 7일째
조합원 총회 를 개최, 손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사실상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마비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노조원 6백여명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올해 임금협상에 대한 토의를
벌인뒤 7일 하오 에는 강원도 속초의 설악동으로 장소를 옮겨 여관 등지에
집단투숙, 11일 하오까지 일주일 동안 총회를 계속하며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현대해상의 노조원은 1천1백8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총 회에 참석, 자리를 비워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대해상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9.8% 올려주고 상여금도 매년
정기급으로 1백%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기본급은 7.5%
인상하고 상여금은 올해만 특별 상여금으로 1백% 지급하겠다고 하자 지난
7월1일 쟁의발생 신고를 내고 지난달 말에 는 교섭권을 사무금융노련에
위임한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사복착용 등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현대해상측은 이와 관련, 총회개최는 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단체협 약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노조가 이를 어기고 설악산 등지에서
장기간 총회를 개최하 는 것은 불법이라며 총회참여 조합원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 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그동안의 모든 단체행동은 적법절차를 밟았고 조합원
총회도 사업장 밖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의 총회개최는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해상 노조의 단체행동은
사실상 파업 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사업장 밖에서의 파업은 불법임을
규정해 놓은 노동쟁의 조정 법 12조3항은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해칠
경우를 근본취지로 삼고 있어 이 회사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는
계속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 노조원들은 11일 하오 총회장소를 또 다시 전북 무주
구천동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설악산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