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감독원등은 매년 6월말까지
모든 계약자에게 알려야 될 일반정보 자료를 발간, 이를 1개월 이내에
일정한 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 계약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개별공시
자료를 만들었 을 때는 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내용을
보험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27일 보험감독원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보험회사 정보공시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매년 6월30일 까지 상품일람표와 경영실적, 각 협회는 보험가입
안내서, 보험감독원은 보험분쟁 처리결과 등을 각각 1차례씩 발간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같은 일반 공시자료를 제작할 경우 발간예정 15일 전까지
감독원장에 게 이 내용을 신고해야 되며 발간후에는 1달 이내에 일정한
장소에 이를 비치, 보험 가입자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회사가 특정 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개별공시
자료를 만들때 에는 제작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감독원장에게 신고토록
했는데 이 자료에는 요약 보험가입 안내서와 상품종합안내장, 보험에 대한
그림설명, 해당 계약자의 보험계약 관리내용, 회사의 경영실적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특정 계약자의 보험계약 관리내용에는 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납입현황 , 배당금, 해약환급금,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보험감독원도 일반공시 이외에 <>보험업법 등 민영보험관련 법률의
개폐에 관한 사항이나 <>보험회사의 설립 허가와 폐지,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즉시 공시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공시된 정보자료의 잘못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보자료를 제공한 보험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감독원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