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동국제강 한보철강 대우조선등 대기업을 포함,3백67개업소가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않거나 폐수 분진등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처는 6일 지난6월중 총2천1백56개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1백30개업소는 검찰에 고발하고 56개업소에
대해 조업정지,8개업소에 폐쇄명령,1백41개업소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업소중 럭키 여천공장 새한미디어 한국화인케미칼 대전피혁
제철화학등 1백34개업소는 방지시설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폐수등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이상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당했다.
또 서통 동남크리스탈 진주특종제지등 29개업소는 오염물질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조업하다 적발돼 조업정지(사용금지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당했다.
특히 한국중공업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보철강 동국제강등 대규모
철강제조업소들이 방지시설용량증설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대우조선 고려당 한일레미콘 삼양통상등 41개업소도 폐목재등
일반폐기물과 특정산업폐기물을 혼합보관하는등 산업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고발과 함께 시정지시 개선명령 과태료처분등을 받았다.
또 조선화학 한국금속 영남산업사 삼우산업 조선석재 동남기업등은
무허가공해배출시설설치등으로 해당시설폐쇄명령을 받았다.
이번 고발조치된 업체가운데 대동철강 동국제강 한국철강창원공장
부산파이프등은 지난해에도 고발및 조업정지처분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