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교환사채가 상환만기 3년,
표면금리 연 6~8%, 보장수익률 연 15%의 조건으로 다음달부터 일반공모방식에
의해 매각된다.
26일 증권감독원이 확정.발표한 <교환사채발행 세부방안>에 따르면
교환사채는 7~11월 사이의 5개월간 월 2천 3천억원 범위내에서 증권사별로
발행규모와 시기를 조정, 총 1조원을 한도로 발행되며 투자자가 만기시
담보된 주식으로 상환받을 때에는 발행시의 기준주가에 20% 이상을 할증한
가격이 적용된다.
이같은 주식교환청구권은 발행후 만 2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 1개월전
사이의 기간중에 행사할 수 있으나 최초의 교환청구 가능시점인 발행후
2년 경과시의 주가가 교환가격보다 30% 이상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권사와 투자자가 절반씩 나 누어 갖도록 교환가격이 재조정된다.
예를 들어 발행당시 1만원짜리 주식을 담보로 표면금리 연 8%,보장금리
연 15%, 주식교환할증률 20%로 발행된 교환사채를 1백만원어치 구입하고
주식교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후 1년과 2년째가 되는 날
각각 8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시에는 만기보장수익률 45%와의 차액인
29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주식교환을 청구한 때에는 발행후 1년과 2년째가 되는 날 각각
8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은뒤 교환청구시점에서 1백만원을 교환가격인 주당
1만2천원으로 나눈 83주(발행 2년후 주가가 교환가격보다 30% 이상 오른
경우는 재조정된 교환가격으로 나눈 수 만큼의 주식)를 지급받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교환사채 발행 2년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40%
오른 경우를 가정하면 수익률이 연 18%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주식교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금리(3년간 실수익률 47.4%)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주식교환청구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환대상주식은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배당실적이 있고 주가가 액면가의 1.5배 이상으로 유통성이 높은
우량종목으로 제한했다.
또 한번에 5개 품목 이내에서만 교환대상주식을 선정하되 이들 주식의
배정비율을 미리 확정, 이 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환토록 하고 투자자가
이중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교환청구권을 포기할 때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만기보장수익률을 지급토록 했다.
교환사채는 발행되는 즉시 증시에 상장돼 장내.외에서의 유통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