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법 저촉땐검인계약서 발급않기로 현행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제도가 택지소유상한법 규정과 상충됨으로써 택지소유상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등 6대도시에서 얼마든지 2백평이상의 택지를
가질수 있는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택지소유와 관련된 부동산거래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다 면밀히 검토,택지소유상한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검인계약서를 발급해줄수 있도록 검인계약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이 검인계약서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탈세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판단,실거래가액을
기재토록하는 개선방안도 장기적 과제로 연구해나갈 방침이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등 전국 6대도시에서
2백평(6백60 )을 초과해 택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발효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 이같은
택지소유상한법규정을 회피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택지소유상한법의
실효성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