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양오염의 규제대상에 해상음식점 조선소도크준설선등이 새로
포함되고 기름등 유해액체물질 폐기물등의 신고의무기준이 신설,
적용된다.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했다.
환경처는 또 신고의무기준이 없었던 유해액체물질의기준을 물질의 종류에
따라 10-1천리터이상으로, 폐기물의 경우 10-1천kg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유해액체물질중 <>A류(이황화탄소 아세톤 시안히드린등
46종)는 10리터 이상 해양에 유출할때 신고해야하며 <> B류(사염화탄소등
1백11종)는 1백리터이상 <> C류(아세트산등 1백37종)는 2백리터이상
<>D류(아크릴산등 1백97종)는 1천리터이상 바다에 유출할때 반드시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