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무부가 우리나라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해 평균 4.88%의 반덤핑최종 판정을 내려 앞으로 이 제품의 대미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1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SKC등 국내관련 기업들의
대미 PET필름수출에 대해 이같은 최종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ITC(국제
무역위원회) 및 세관에 통보했다.
관련법규에 따라 ITC는 상무부로부터의 통지를 받은뒤 45일이내에 미국
관련업계의 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게 돼있는데 관례상 상무부의
판정결과를 추인할게 확실시 된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SKC에 대해 5.38%의 확정 반덤핑마진을 부과한
것을 비롯 <>제일합섬 3.88% <>(주)코오롱 4.88%등의 판정을 각각 내렸다.
우리나라산 PET필름에 대한 평균최종 반덤핑마진율은 지난해 11월 예비
판정때의 7.79%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제일합섬의 경우는 당초의 무혐의
판정에서 이번에 최종반덤핑판정을 받게 됐다.
미상무부는 또 일본산 PET필름에 대해서도 평균 6.32%의 최종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PET필름의 전체수출 1억9백49만6천달러어치가운데
30%에 해당하는 3천2백65만3천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