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정부의 과소비억제시책에 부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성대출 억제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의 고질적인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꺽기"(양건), 타입대, 융통어음할인등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해서도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은행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문제은행 및 점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및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본점을 검사할 때는 경영진과
검사담당자가 은행경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협의하는 경영면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25일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9개 시중은행장
및 전국은행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91년도 은행장.감사 연석
회의에서 올해 은행감독방향은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율화시대를 맞아
은행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이를 위해 경쟁촉진적 감독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아래
경영성과가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인가업무 등에 우대조치를 취하고
문제은행 및 점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및 기간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과소비억제시책에 부응, 소비성금융 억제를 위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속성예금, 타입대, 융통어음할인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의 시정을 위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위반은행에
대해서는 문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검사기법의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금융기관 본점을 검사할 때는 검사담당자가 경영진과 은행경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협의하는 경영면담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특히 최근 걸프전쟁으로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금융기관들도 대출을 할 때 과도한 예.적금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사모사채를 인수할 때 CD(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거래처로부터 담보형식으로 받은 견질백지수표를 요구하거나 이를
통해 다른 채무까지도 처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한편 최근 신설된 근로자
장기저축의 신규취급에 따른 무리한 실적경쟁 및 목표할당 등 과당경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