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있는 지역연고 기업들이 정부의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 및 산업집중 억제시책에 따라 외부지역에서 이주해온
업체들이나 대도시지역 기업의 지방분공장들에 비해 금융,행정 등
각분야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농촌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농공단지
조성정책에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부터의 이전기업 및 단순한 분공장의 형태로 이들의 주거래
은행중 절반이상이 수도권등 타지역에 소재,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와 축적된 자본이 대부분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연산업
육성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시책에 따라 외부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온 업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금융상의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기존의 지방기업이나 지방에서 신규
설립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의조사에 따르면 지난 89년말 현재 충청권에 있는 3천3백69개의
제조업체 가운데 공장과 본사가 모두 이 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전체의 86%인 2천8백94개에 달했으나 이들업체의 고용인원은 54.4%인
10만3천여명에 불과,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가 외부 이전기업의
20%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중 지역연고기업은 90%에
달했으나 2백인 이상 중기업과 3백인 이상 대기업의 지역연고비율은
각각 31%와 20.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중소기업 관련자금의 이용실적도 지역연고기업중 화학 및
조립금속업종만이 30%의 이용률을 보였고 여타업종은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으로 부터의 이전기업 또는 단순한 분공장 형태가 대부분인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주거래 은행이 도내인 경우가 41.5%에 불과
하고 나머지 58.5%는 수도권 등 타지역의 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방소재기업들에 기대되는 고용기회 창출,
부가가치의 역내순환, 지방연관 기업의 창출효과, 축적된 자본의
역내 재투자 등의 효과 가운데 고용흡수 이외에는 경제적 과실의
대부분이 수도권등 역외로 유출됨으로써 지방경제가 수도권 등
대도시 경제권에 대한 노동공급시장과 저렴한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분권화에 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칭 지연산업육성법등 특별법
제정 <> 지역연고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자금의 우선배정 <> 지역
연고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대폭 강화 <> 행정절차 간소화
<> 준조세 부담 완화등을 통해 지역연고기업을 지원, 육성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