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올해부터 신설될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과 합작증권사에
대해 회사채지급보증업무와 기업흡수합병(M&A)업무등을 허용치 않는등
일부 겸영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 영업기금증액 사전신고 의무화 ***
이와함께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간주, 영업기금을 증액할 경우 반드시 증권감독원에 사전신고토록해
규제할 방침이다.
또 영업기금과 부채등을 합친 외국증권사지점의 보유자산을
반드시 국내에 보유토록 으무화하고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계
연도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결손금을 보사등에서 가져다 보전토록
할 계획이다.
14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증권산업개방에
대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국증권사국내지점및 합작증권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내에 증권거래법시행령과 각종
증관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 기업흡수합병 업무등 금지 ***
증권당국은 우선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대해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위탁중개매매 <>상품주식의자기매매 <>인수주선업무는
모두 허용할 방침이나 <>회사채지급보증 <>M&A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CD)의 위탁중개 <>해외발행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을 대행해주는
국내상임대리인업무 <>해외발행 CB및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주선
<>국공채인수주선업무등은 기존 국내증권사에도 일부회사에만 허용하고
있는점을 감안, 잠정적으로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자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위해 외국증권사보유자산은
반드시 국내에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증권사 순자산의
10배이내로 돼있는 부채비율을 5배이내로 축소, 외국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자본을 조달해 영업활동을 벌이는 것을 가급적 규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증권당국은 외국증권사및 합작증권사설립으로 증권계에
스카우트파동이 일것을 우려, 외국증권사지점및 합작증권사의
전체 인력중 스카우트인력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한
증권사에서 전체인력의 10%이상을 스카우트해오지 못하도록 관련규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신설될 외국증권사지점이나 합작증권사에 대해 거래소회원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업계의 자율적결정에 맡길 방침인데
최소한 3~5년이내에 이들 신설증권사들이 회원권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