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싱크대,건전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6개 품목을
품질표시 상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공진청은 10일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상품을 종전의 75개
품목에서 위생도기와 책가방 등 2개 품목을 제외시키는 대신
싱크대,안경테,오리털이불 등 16개 품목을 추가시켰다.
이에따라 품질표시 상품은 89개품목으로 늘어났다.
신규로 품질표시 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리털의류 및
이불,침낭,장업복 <>이화하용 유리기구 및 방청제 <>우산 및 양산,안경테,
씽크대,테니스라켓,배드민턴, 낚시대,낚시용 릴 <>수공구 <>DC용 라디오,
스피커 시스템,건전지 등으로 앞으로 이들 품목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품질표시를 실시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