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이 크게 강화됐으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1일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지난해 총단속 33회의 2배에
가까운 63차례의 가짜 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1천18개 업소를
적발하여 이중 2백25개 업소는 고발하고 7백93개 업체는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소중 4억원 상당의 가짜 샤넬과 던힐등의 위조지갑등을 생산
판매한 서울사 대표 정지대씨(32.서울 성북구 장위2동)등 제조및
대량유통업자 30명은 구속하고 지난해 총 압수품 15만3천점의 2배가
넘는 32만5천점을 압수했다.
지역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전체의 41.5%(4백12건)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 10.1%, 전북 8.3%, 부산 7%, 대전 6.3%, 전남 6.2% 등의 순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특허청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로 서울이태원 "해밀턴
상가"와 명동 "코스모스지하 연결통로 상가"등에 산재해 있던 1백여개의
위조상품 취급업자가 이미 타업종으로 전환했거나 자기상표를 개발하는등
영업방법을 바꾼 것으로 확인돼 합동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도 올들어 가짜 상품의 해외유출및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위조행위가 빈번한 신발, 가방, 라이타, 장신구, 완구등 5개 품목을
통관시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