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력분야의 안정성과 법집행능력을 높이기위해 현행
원자력법을 4개 개별법으로분할 정비하는한편 안전관리체계를 보강키로
했다.
26일 과기처는 현행 원자력법이 시행령 규칙 고시등으로 되어있어
법집행상 문제점이 많고 안전규제를 어렵게하는 독소조항도 적지않다고
보고 이를 정비키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수있도록 단일법인 원자력법을 분할
보완하여 원자력기본법 원자로및 핵물질규제법 방사선장해방지법
(방사성폐기물관리포함)원자력이용개발촉진법등 4개 개별법으로 나눌
계획이다.
원자력안전관리체계도 보강하기위해 현재의 원자력위원회와 별도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상법상으로는 원자력안정에 책임이 큰 사업자 시설설계자
시공업자 시설공급자 규제자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않아 법률
정비때 이를 명시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안전심사와 검사가 안전규제활동을 구성하는 핵심인점을
감안, 원전설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및 운영중인 원전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종합심사/평가제도를 정착시킬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제작 설치 운영등을 자체적으로 해내려먼
원자력기술자립이 필수적이기때문에이분야의 연구개발촉진및
관련기술기준 지침등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력시설이용이 점차 늘고있어 원자력안전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의 심층방어에서 다중방어로 안전개념을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할수 있는 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키로
했다.
과기처는 또 이분야의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갖는 안전규제전담기관으로 육성키로하고
시설및 인력등을 확충키로 했다.
과기처의이같은 법체계정비 방침에 따라 이해당사자간의 논의가
뜨겁게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