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롯데쇼핑과 호텔롯데는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지하도에서 호텔롯데와 쇼핑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와 관련해 서울
중구청이 부과한 도로점용료 2백75만여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롯데측은 소장에서 "중구청은 지하도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어지는
지하도 공간의 일부를 본사가 점유,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점용료를
부과했으나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본사가 아니므로
도로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측은 또 "문제의 에스컬레이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본사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본사비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후 서울시에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 소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