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박기서경희대교수)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변칙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자치권과
교수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같은 사립학교법등 반민주적인 교육관계법이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덕성여대가 최근 성낙돈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교육민주화를 추진하는 평교수협의회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성교수의 재임용, 사학재단의 평교수협의회 합법화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