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증권회사 점포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지점폐쇄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일단 승인한 뒤 나중에 증시시황이 회복되면 다시 점포를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증권금융(주)의 대출관계 규정을 개정, 증권사에게 대출해준
주식매입자금(특담대출)의 상환을 무기한 유예하는 한편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각종 대출금의 연체이자율도 증금사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은행등 금융기관이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매각할 수 있도록 증권업 겸영기관의 신종환매채(RP)의 매도대상에 국/공채
외에 회사채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