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사 국내대리점인 선박대리점 회원사들이 당초
예정대로 다 음달 1일부터 해상운임의 외상을 일체 거부하고 화물의
인도.인수시 운임을 현금으 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해운업계와 무역업계간의 마찰이 예상된 다.
*** 복합운송업협회, 선사대리점측에 가세 ***
또한 해상화물주선업체인 복합운송업체(포워딩)들도 8월1일부터
선박대리점업계 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함으로써 해상운임의 외상거부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 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선박대리점협회(회장 차수웅)는 지난 25일
하오 협 회 사무실에서 34개사 부장급 영업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해상운임 현금징수에 따 른 대책회의를 갖고 당초 지난 6월의 사장단의
의결대로 오는 8월1일부터 해상운임 의 외상거래를 일체 중지하고 화물의
인도.인수시 현금으로 징수키로 한 방침을 강 행키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회장 정은구)도 지난 12일
선박대리점협회 의 요청으로 선박대리점 협회 사무실에서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운임의 현 금 징수방침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었다.
*** 외상거래로 이자부담 / 대리신용에 문제 ***
선박대리점 협회측은 수출화물의 경우 선하증권(B/L)발행시,
수입화물은 수입화 물인도서(D/O) 발급시 운임 및 부대비용을 현금으로
징수해야 하나 그동안 3-4개월 외상으로 거래하는 바람에 대리점선사들이
운임을 송금할 경우 운임을 입체, 송금함 으로써 선사들이 이자부담을 안고
선주들에 대한 대외신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 하고 따라서 이를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박대리점협회와 복합운송업협회가 공동으로 해상운임의 현금징수를
강행하게 된 것은 이들 업체가 취급하는 수출입물동량이 최근들어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다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비정기 선사 대리점도 보조 ***
선박대리점협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6개 정기선사대리점
업체들 이 일제히 다음달 1일부터 운임을 현금으로 받고 이어 나머지
1백10개 비정기선사대 리점 업체들도 이에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2백59개사에 달하는 복합운송업체들도 정기선사대리점과 보조를
맞춰 8월1 일부터 외상거래를 일체 중지하고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선박대리점업체와 복합운송업체들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관행으로 되어 왔던 해상운임의 외상거래가
과연 한꺼번에 중단 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현금징수를 추진하려는 대리점과 복합운송업체들이 일사불란한
행동을 취 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가 일고 있으며 게다가 우리나라
선사들의 단체인 선주협회가 이에 호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해상운임의
현금징수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것인 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또한 이들 당사자인 무역업계도 이번 현금징수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채 철저히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