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6일 유상만씨
(인천남 동구구월동34)가 국제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 유씨가 피고 공단내의 비리사실이나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질서문란 행 위나 품위손상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 공단이 유씨를 파면시킨 것은 무 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에 입사,공단통합예비군 연대 소속
청원경찰 로 근무해오다 지난88년12월 공단내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청원경찰 간부들의 권력남 용 및 비리의혹사실등의 해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단측에 제출했는데 공단측은 그러한 증거나 혐의점이 없다고
해명한 후 유씨의 이같은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공단 보통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지난해 3월13일
파면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진정서의 내용은 오래전부터 공단내 청원경찰들
사이에 소 문으로 널리 퍼져 있었고 원고 유씨는 간부들과 면담한 후
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 했다"며 "직장의 업무와 관련해 의혹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개선요구를 하는 것 이 당연하며 그러한 개선요구를
질서문란이나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해 파면시킨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