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 부장판사)는 22일 결혼한
옛애인을 찾아가 권총을 발사하는등 난동을 부려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치안본부 통신부장 심효섭(59. 당시 경무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고위공직자로 사회기강 문란케 한 책임 물어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피고인은 살의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람이
있는 방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은 사람이 죽어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행위로 살인미수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국가공무원으로 봉사해 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기강을 문란케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심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치안본부 근무시절 내연관계를 맺어온 김모씨
(28)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데 앙심을 품고 김씨집을 찾아가 3.8구경 리벌버
권총 한발을 쏘며 두시간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징역
7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