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외국에 비해 너무 많아 생산성및
국제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 현행 공휴일중 식목일등
5개 기념일을 폐지하고 대신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쳐 줄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공휴일, 일요일 겹칠때 다음날 "휴무"제도 폐지 요청 ***
전경련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휴일문제에 대한 건의"안을 마련, 현행
공휴일중 국경일이외의 기념일인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국군의 날 <>한글날 등 5개 공휴일을 폐지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때는 다음날 휴무토록 하는 제도를 페지해 줄것을 요청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기준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8시간 근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를 연장근무로 보완하려면 노동자의
동의와 함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격주로 한주는 48시간 근무(토요일 8시간 근무),
한주는 40시간 근무(토요일 휴무)를할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부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토요일 격주 휴무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26일의 휴무일이
늘어나 5일의 공휴기념일이 폐지되더라도 연 20일 이상 휴무일이
늘어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의 여가선용을 기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