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문성우 검사는 9일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씨(43)를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월25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국민대회와 <>4월21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국민연합 결성대회 <>5월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자당 해체 및 노태우 정권퇴진 촉구 국민궐기대회"를 배후조종하고 시위를
선동해 집시법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해 1월21일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성선언문을 채택,
낭독한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집시법등 위반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달
13일 제주도 친척집에서 서울시경 형사대에 붙잡혀 구속됐으며 이번 검찰
기소단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추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