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올 연말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8차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이 종결된후 악명높은 신통상법 슈퍼 301조를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전면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 압력에 부딪칠
것으로 알려졌다.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반덤핑규제에 대한 공정한 규범 만들어질듯 **
2일 경제기획원에 입수된 바에 따르면 카알라일 GATT사무차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GATT사무국에서 가진 한국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301조를 개정하라는 격렬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30일 미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스 대표가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의에서 미국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경우 미무역대표부가 스스로 의회에 슈퍼 301조의 전면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알리일 사무차장은 이어 EC(유럽공동체)의 반덤핑규제조치에 언급, "EC
의 반덤핑규제완화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대만등 아시아 수출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반덤핑규제에 대한 보다 공정한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87년이후 EC로부터 모두 11건의 반덤핑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도 1회용 라이터와 앨범등 6건이 밤덤핑조사에 계류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