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터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치안본부는 26일 오는 28일부터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1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경과기간에 따라 즉심, 90일 면허정지,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와 승차자의 안전벨트착용 의무조항이
있으며 지난 87년 11월 시행령을 통해 이를 어기는 운전자에 한해 범칙금부과
규정을 삽입했으나 그간 자동차전용도로가 미비했고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의식이 희박해 이 규정의 적극적인 적용을 보류해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시내버스는 제외키로 했으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을 물리지 않는 대신 안전벨트착용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 28일부터 전국대상 일제 단속 ***
단속대상로는 현행 법규에 따른 전국의 고속도로 10개노선과 올림픽대로등
서울의 8개자동차전용도로를 비롯, 부산의 번영로(문현광장-구서인터체인지)
등 11개 자동차전용도로이다.
경찰은 이같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오는 9월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도로를 일반도로에 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치안본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때 사상률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어린이/어른이 각각 27.4%와 36.9%이나 맬 경우는 각각 13.2%와
26%로 모두 10%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단속대상로는 <>올림픽대로(하일동-행주대교남단) <>노들길(한강대
교남단-양화대교남단) <>강변로(천호대교북단-난지도) <>청계고가로
(충무로2가-용두동) <>경인고속로(안양천교-신월인터체인지) <>남부순환로
(시흥인터체인지-오류인터체인지) <>양재대로(수서인터체인지-양재인터
체인지) <>안양천로(성산대교남단-시흥대교)등이다.
서울시경은 이들 도로의 27개 지점에 2인1조로 경찰관을 고정배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