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이면서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일반의약품의 값이 표준소매가
제도를 통한 규제에서 풀려 자율화된다.
보사부는 15일 경제민주화 추세에 발맞추고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명분아래 앞으로 약값을 시장자율 기능에 맡기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가관리제도 개선안을 상반기중에
확정키로 했다.
*** 매출액 10억원이상/다소비성/유통질서물란 품목은 제외 ***
이 개선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가격안정을 겨냥, 지난84년부터 모든
의약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표준소매가 제도를 크게 완화 <>연간 거래
규모 10억원이상 <>소화제/영양제 감기약 간장약등 국민다소비품목
<>유통질서문란품목등만을 표준소매가제도 적용대상품목으로 묶어 가격을
계속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기준아래 현재 표준소매가제도 적용을 받고있는 1만
8천여품목을 대상으로한 중점관리품목선정작업도 상반기중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기준아래 현재 표준소매가제도 적용을 받고있는 1만
8천여품목을 대상으로한 중점관리품목선정작업도 상반기중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표소가제도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모든 일반의약품은
지금까지 출하가격에 30%이내의 마진을 포함시켜 유통되도록 해오던
약값을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소비자권장가격에 따라 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겨진다.
*** 사후관리 강화...하자땐 중점관리품목 포함 ***
보사부는 그러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들 제외품목의 출하에서 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의 사후관리를 강화, 변칙인상 폭리등의 의혹이 짙은
품목이 발생하면 중점관리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철저한 사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표준소매가격제도 적용대상을 크게 줄여 약값을 자유화
하면 단기적으로는 약값인상등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혼란국면이 장기화되면
또다시 적용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